열정 2010.10.14 09:56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번엔 경조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경조휴가를 주는 것에 대한 기준이나 법은 없나요 ?

본인  및 배우자에 형제자매에 대한 경조휴가가 없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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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0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되며 각각의 사업장 별로 경조휴가일수가 다른 상황입니다.
     사업장내 경조휴가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으며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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