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줄 알지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징계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2009년 10월 28일 회사에서 조합측에 제공한 회사의 회계장부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여직원(경리)과 지회 사무장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직원은 장부를 가져오려 하고 사무장은 주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약간의 밀치는 행동이 있었고 욕설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지회는 여직원을 “조합 및 조합원에게 횡포를 부린자”로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요청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징계위에 회부되어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직원이 징계위에 회부되면서 사건당일 밀치면서 팔에 약간의 멍이 들었는데 그 상해를 이유로 사무장을 상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고소 사건이 여러 차례 재심을 통해 지난 10월 1일 '무죄'로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질문1)
사건 판결 이후 지회측에서는 여직원의 징계를 다시 요청해 온 상태입니다.
(징계사유는 무고한 사무장을 고소고발 했고,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가했다는 내용)
이 징계 요청에 회사가 응해야 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징계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를 부탁 드리며,
질문2)
기존 징계위에서 징계위원 구성시 노측위원이 지회측 3명으로 구성 되어 진행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징계위원회 노측위원 구성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합당하여 징계위가 혹시 구성이 된다면, 단협에서의 징계는 조합원을 징계하는 조항이고, 여직원은 비 조합원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노측위원 구성을 다르게(노사협의회 노측위원) 구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맞는 것인지 또한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총인원 86명 / 조합원 42명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