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fkd 2010.10.15 11:30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의 급여규정에 보면 상여금은 600% 지급하며, 매 짝수달에 100%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도중에 사정이 있어 1개월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홀수달에 휴직하였습니다.  다음 달 짝수달에

복직을 해서 급여를 받았는데 상여금은 30/61만 받았습니다. 홀수달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반만 지급한다고

하더군요..즉, 상여금의 의미가 홀수달에 근무한 몫을 포함해서 짝수달에 한꺼번에 준다는 것 같은데요...그렇다면

퇴사를 할 때도 홀수달 근무를 포함해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료 직원이 홀수달에 퇴사를 했는데

상여금은 없이 급여만 지급 받았다고 하더군요...상기의 짝수달 복직시에 1/2만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고려해 볼때

홀수달 퇴직시에도 당연히 홀수달 상여금 몫 1/2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그렇지 않았더군요..

이렇게 회사에서 상여금 해석을 회사측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상여금을 잘못 지급했다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상여금은 항상 정기적으로

매달 짝수달이면 무조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꾸우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0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직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상여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동일한 논리로 퇴직시 홀수달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 제공 기간에 대한 상여금은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계속사용 관련 1 2010.10.25 1778
임금·퇴직금 채당금외의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1 2010.10.25 3022
해고·징계 근로자의 변명기회 1 2010.10.25 15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0.10.25 1380
임금·퇴직금 연장 근무 수당 (시간 외 근로) 1 2010.10.25 1757
노동조합 보충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0.10.25 1691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급여를 13개월로 나눠서 지급... 퇴직금 추가로 못받... 1 2010.10.25 4574
해고·징계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 1 2010.10.25 21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2010.10.25 4415
해고·징계 해고당하는데요 1 2010.10.23 1436
해고·징계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가 원직 복직 명령서 보내왔습... 2 2010.10.22 8056
기타 폭행 1 2010.10.22 1470
근로계약 계약위반으로 인한 소액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1 2010.10.22 419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예비군 훈련 관련 질의 1 2010.10.22 712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2010.10.22 1812
기타 정신이상으로 보이는 근로자 처우? 1 2010.10.22 2177
여성 유아휴직 1 2010.10.22 3857
해고·징계 사직서 반려에 대한 부당 해고 여부 1 2010.10.22 3367
여성 산전후휴가후자진퇴사 1 2010.10.22 183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교통사고치료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1 2010.10.21 2589
Board Pagination Prev 1 ...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