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근무 회사입니다. (2006년 07월에 시작)
2008년에 2월25일에 입사하여, 2010년 09월 30일에 퇴사한 경우 연차갯수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08년에는 12.5개를 주고 잔여연차 2009년 1월에 수당지급
2009년에는 15개를 주고 잔여연차 2010년 1월에 수당지급
2010년에 퇴사를 하였는데 11.3개를 주고 퇴사달 급여에 수당을 주었는데
갯수가 맞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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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입니다 1 | 2010.10.25 | 151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0.10.25 | 1361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의 계속사용 관련 1 | 2010.10.25 | 1778 | |
임금·퇴직금 | 채당금외의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1 | 2010.10.25 | 3022 | |
해고·징계 | 근로자의 변명기회 1 | 2010.10.25 | 15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0.10.25 | 1380 | |
임금·퇴직금 | 연장 근무 수당 (시간 외 근로) 1 | 2010.10.25 | 1757 | |
노동조합 | 보충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1 | 2010.10.25 | 169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급여를 13개월로 나눠서 지급... 퇴직금 추가로 못받... 1 | 2010.10.25 | 4574 | |
해고·징계 |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 1 | 2010.10.25 | 21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 2010.10.25 | 4415 | |
해고·징계 | 해고당하는데요 1 | 2010.10.23 | 1436 | |
해고·징계 |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가 원직 복직 명령서 보내왔습... 2 | 2010.10.22 | 8056 | |
기타 | 폭행 1 | 2010.10.22 | 1470 | |
근로계약 | 계약위반으로 인한 소액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1 | 2010.10.22 | 419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예비군 훈련 관련 질의 1 | 2010.10.22 | 71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 2010.10.22 | 1812 | |
기타 | 정신이상으로 보이는 근로자 처우? 1 | 2010.10.22 | 2177 | |
여성 | 유아휴직 1 | 2010.10.22 | 3857 | |
해고·징계 | 사직서 반려에 대한 부당 해고 여부 1 | 2010.10.22 | 33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를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추후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비해 불이익 할 때에는 그 차액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2008.2.25. 입사를 하여 입사년도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 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위법의 소지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