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ws59 2010.10.15 21:07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6개월이상 취업이 되어야 헤택이 있는줄로 아는데요 저는 A라는현장에서B라는 회사에 취직이되어 골프장건설현장에서 총무일을보던중 B회사가 C 회사로시공업자가변경되었으나  저는 A라는현장에C회사에서 같은A건설현장에서(동일한업무를하게되어)B,C합하여 약 7개월을근무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니 회사를 옮기어(같은현장에서같은일을하였어도) 자격이안된다고합니다.  회사가 바뀌면(사업자가바뀌었으나 일은 종전과같은일을 연속하여하였음)조기취업수당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1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동일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사업장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관계에 변동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입니다 1 2010.10.25 151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0.10.25 1361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계속사용 관련 1 2010.10.25 1778
임금·퇴직금 채당금외의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1 2010.10.25 3022
해고·징계 근로자의 변명기회 1 2010.10.25 15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0.10.25 1380
임금·퇴직금 연장 근무 수당 (시간 외 근로) 1 2010.10.25 1757
노동조합 보충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0.10.25 1691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급여를 13개월로 나눠서 지급... 퇴직금 추가로 못받... 1 2010.10.25 4574
해고·징계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 1 2010.10.25 21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2010.10.25 4415
해고·징계 해고당하는데요 1 2010.10.23 1436
해고·징계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가 원직 복직 명령서 보내왔습... 2 2010.10.22 8056
기타 폭행 1 2010.10.22 1470
근로계약 계약위반으로 인한 소액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1 2010.10.22 419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예비군 훈련 관련 질의 1 2010.10.22 712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2010.10.22 1812
기타 정신이상으로 보이는 근로자 처우? 1 2010.10.22 2177
여성 유아휴직 1 2010.10.22 3857
해고·징계 사직서 반려에 대한 부당 해고 여부 1 2010.10.22 3367
Board Pagination Prev 1 ...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