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교사입니다.

출산일이 1월인 관계로 출산 휴가를 3월까지 받을 수 있지만, 올해 학교 계약이 만기가 되었고 내년에는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미리 45일 전에 출산 휴가를 쓸 수도 있지만, 출산 후에 휴가를 쓰고 싶어서 1월에 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3월이 재계약시기가 되다보니 학교를 옮기고 바로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업장인 교장이 바뀌고 저의 사업지가 바뀌어서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미리 출산휴가를 내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아기가 아직 너무 어려서..모유수유하기도 어렵고 아기가 목을 가눌수 있는 시기인 3개월 정도 되어서 복직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사업장이 바뀌고 사업주가 바뀌어서도 나누어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휴가 기간은 연속적으로 이어서 사용할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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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1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달리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청구의 의해 발생) 출산휴가 사용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과 동시에 출산휴가가 종료하게 됩니다.
     계약 만료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였다면 기존에 사용한 산전후휴가를 포함하여 총 90일에 대해 부여를 하는 것이 법취지상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출산휴가 90일 이후로 정할 때에는 추가적인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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