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p0070 2010.10.16 11:42

안녕하세요? 근속수당에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9년 1월 12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꾸준히 직장생활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엔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내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중 내국인 주부사원이 3명이 계십니다.

저희 회사를 오래 다닌 분들도(20년 넘게) 계십니다. 그런데 근속수당은 주부사원 3명만 받고있습니다

근속수당은 어떻게  발생이 되서 받는건지 그리고 근속수당을 받는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속수당에 대해 생산직과 사무직이 분리되어있는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1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수당은 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며 지급 유무 및 지급방법등은 사업장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입니다 1 2010.10.25 151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0.10.25 1361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계속사용 관련 1 2010.10.25 1778
임금·퇴직금 채당금외의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1 2010.10.25 3022
해고·징계 근로자의 변명기회 1 2010.10.25 15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0.10.25 1380
임금·퇴직금 연장 근무 수당 (시간 외 근로) 1 2010.10.25 1757
노동조합 보충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0.10.25 1691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급여를 13개월로 나눠서 지급... 퇴직금 추가로 못받... 1 2010.10.25 4574
해고·징계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 1 2010.10.25 21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2010.10.25 4415
해고·징계 해고당하는데요 1 2010.10.23 1436
해고·징계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가 원직 복직 명령서 보내왔습... 2 2010.10.22 8056
기타 폭행 1 2010.10.22 1470
근로계약 계약위반으로 인한 소액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1 2010.10.22 419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예비군 훈련 관련 질의 1 2010.10.22 712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2010.10.22 1812
기타 정신이상으로 보이는 근로자 처우? 1 2010.10.22 2177
여성 유아휴직 1 2010.10.22 3857
해고·징계 사직서 반려에 대한 부당 해고 여부 1 2010.10.22 3367
Board Pagination Prev 1 ...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