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 2010.10.13 13:38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적으려고 합니다..

 

연봉2,400에 업무는 품질관리,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 토요일 격주 출근, 6개월 이후부터 상여금 100% 이런조건으로 계약하고

출근한지 3개월이 되었는데...

 

막상 출근을 해보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구요, 토요일도 격주보다는 출근하는 날이 더 많고, 쉬는 날이라서

 

약속 잡아놓고 쉴려고하면 눈치주면서 나오라 합니다...

 

12시간을 일하는건데 수당도 안챙겨주고, 회사의 위쪽 책임자가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도 계약을 오후 8시까지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6시까지 계약한거다 말을해도 같이 근무하는 선임이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회사에서 더 웃긴것은 연봉으로 계약했으면 월급이 얼마다 나오잖아요, 대걍 이백정도,,,월급에서 분활을 해서 잔업수당이라는 항목을 넣

 

어 급여 명세서를 줍니다. 유류대 지원도 안해주면서 유류대 지원금으로 130,000이라는 항목을 넣고 있구요.

 

출퇴근 하는 시간과 무슨업무 때문에 야근을 했는지까지 상세히 기록을 해놓으라고 , 그럼 잔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상황이

 

복잡한거 같아 글을 남깁니다.

 

1.급여 명세서 항목으로 잔업수당이 들어있어. 이부분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각종수당 연차등도 월급에서 항목으로 나누

 

어서 지급을 하게 될꺼 같습니다.

 

2. 입사후 삼개월 후인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근로 계약서 상에 기본급만 들어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연봉제로 입사를 했구요,,,사인을 했다고 하는데...지금 현 시점에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언인지도 궁금합니다.

 

3. 품질 관리로 입사를 시켜놓고 생산업무를 시키는 회사도 문제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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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4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어떠한 형태로 작성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연봉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 형태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연봉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사용자가에게 해당 내용 정정을 요구해야 하며 아무런 반대의사 표시 없이 지속된다면 암묵적 계약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서 배치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업무 변경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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