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노동부에 하는건 아니지요? 해당업체에 발송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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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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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발송하는 것이며 우체국장이 해당 발송 내용 및 일자등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발송한 문서를 3장 준비하여 우체국을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1부를 본인에게 돌려주며 1부는 당사자에게 발송하시면 되며 다른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노동청과 내용증명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