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런 대답을 받았는데
정말 감사하구요, 다른 문의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야간 근로를 하더라도 50%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후 6시 30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주 6일 총 9.5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9.5 * 6일 + 8시간(주휴일)] * 365 / 7 / 12 = 약 283시간이 되며
현행 최저임금 4,110원 * 283시간 = 1,163,130원이 됩니다.
손님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팁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재직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그 차액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한달에 30일을 기준으로 2일을 휴무가 주어졌는데, 저 283시간 안에 포함되어있는지요? 그리고 그간 일했는 부분 뛰엄뛰엄 했는데, 2년 내 이니,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80만원 중 식비명목 10만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월급부분에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116만원에서 80만원 빼면 31만원인데 제가 덜 받은 7개월에 대해 31만원씩 곱하면 221만원이 되는데 그 부분 맞는지요? ㅠㅠ
오후 6시 30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주 6일 총 9.5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9.5 * 6일 + 8시간(주휴일)] * 365 / 7 / 12 = 약 283시간이 되며
현행 최저임금 4,110원 * 283시간 = 1,163,130원이 됩니다.
손님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팁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재직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그 차액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한달에 30일을 기준으로 2일을 휴무가 주어졌는데, 저 283시간 안에 포함되어있는지요? 그리고 그간 일했는 부분 뛰엄뛰엄 했는데, 2년 내 이니,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80만원 중 식비명목 10만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월급부분에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116만원에서 80만원 빼면 31만원인데 제가 덜 받은 7개월에 대해 31만원씩 곱하면 221만원이 되는데 그 부분 맞는지요?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83시간은 1일 9.5시간 6일 근무, 1일 휴무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휴일이 월 2회에 불과하다면 약19시간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중도에 입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3년이 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에 식대 및 교통비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