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희 2010.10.13 19:14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를하고 사무실에 일이없다는 이유로 퇴직하게되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있는중에 친구로부터 실업급여신청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용보험센타에 문의를 했는데 그 사업장은 가입이안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해줄것을 사업장에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절을해왔습니다. 그래서 전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게되었는데 사업장에서 서로 번거로우니깐 퇴직금조로 얼마를 줄테니 포기하라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저도 그당시 퇴직을하고 생활이 어려워 제의를 받아들이고 피보험자청구신청을 취하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한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취소한 상태에서 다시 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9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자자자격확인청구를 한 후 이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다시 신청이 가능하기 떄문에 취소이후에도 다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현재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산정기준?? 1 2010.10.20 3866
기타 디딤돌일자리 주방 선생님 구인 1 2010.10.20 2059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1 2010.10.20 2992
기타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4대보험, 휴가, 퇴직금 관련 사항 문의 1 2010.10.20 5873
임금·퇴직금 촉탁직계약자의 퇴직금 지급 1 2010.10.20 2419
여성 산전후휴가 종료 후 1 2010.10.20 1724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제외승인에 대해 1 2010.10.20 414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문의 1 2010.10.20 4262
해고·징계 퇴직금산정기준? 1 2010.10.20 5432
기타 교대근무합의 1 2010.10.20 2115
기타 자동차 생산대수계산법 1 2010.10.20 8022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0.10.20 6354
근로시간 출산후 1년미만 시간외근무 1 2010.10.19 3849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실시로 인한 임금저하 1 2010.10.19 3813
여성 퇴사직후 임신사실을 알았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1 2010.10.19 4714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를 하였고 퇴직금은 연봉에서 1/13으로 해서 제하고 ... 1 2010.10.19 617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까 1 2010.10.19 1262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10.10.19 2142
기타 실업급여받을수있는자격이될까요? 1 2010.10.19 231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0.10.19 10287
Board Pagination Prev 1 ...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