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제 근무는 1월부터 했지만, 3월 10일 회사설립이 되었고.... 4대보험은 6월 1일부로 가입이 됐습니다.
10월 8일 회사경영악화로 정리해고가 되었고,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니 고용보험 가입일수(180일)가 부족하여...
회사에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설립일이 3월 10일이라... 그때부터 5월말일까지의 기간을 소급, 정정신청을 해준다 하였구요...
어제 연락이 와서,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회사에서 해준다고 했다고 직접 신청을 하라더군요.
오늘 가서... 정정신청 하고 왔습니다. 3월 10일 - 5월 31일 기간을요...
회사에 방문해 급여지급내역서도 건네받고, 신청서 작성후 첨부하여 고용센터 접수를 하면서 접수되는데 이상이 없는지 물었더니...
고용보험에 관해선 문제없이 접수가 되겠다... 그런데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역시 같은날로 취득일 변경이 되고, 위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납부, 완료가 되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다네요...(이 기간동안 보험료는 원칙대로 회사부담, 저부담 나눠서 내기로 얘기가 됐던부분이구요...)
저는.....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취득일정정신청만 접수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줄 알았는데....
그럼...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각각의 기관에도 가입일 변경신청서를 따로 접수해야하는건가요...?
각 공단에 문의해봤더니... 이건 제가 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 변경신청을 해야하는 부분이라 하는데요...
회사에서 차일피일 계속 미루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일단 고용보험 취득일 변경신청은 이상없이 접수가 됐는데,
나머지 보험들을 회사가 정정신청을 안해주면.... 전 실업급여를 못받는건지요...?
많은 검색을 통해.......... 전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소급해서 받는 절차가 너무 힘드네요....
저같은 경우..... 나머지 보험부분은 어떻게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회사가 정정신청을 계속 미룰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담당자가 어떠한 이유로 위의 질의내용과 같이 답변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관리하는 기관이 각가가 분리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입 여부등과 관계없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보험 납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건간보험과 국민연금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