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3년동안 총회를 한번도 안하고 조합장이 대위원 임원들을 투표없이 선출하였는데
이런조합을 인정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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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년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데 퇴직직전 1년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 | 2010.10.18 | 16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0.10.18 | 64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합니다 1 | 2010.10.18 | 336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10.10.18 | 184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0.10.18 | 21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은 1년에 1회이상 총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노조규약등의 근거에 따라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상 위원장 선출에 관해 대의원회를 통하여 선출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이 가능하지만 직접,비밀, 무기명투표를 통하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적법한 선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표절차 없이 거수등을 통하여 선출을 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총회의 개최】
①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대의원회】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