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세 2010.10.12 11:06

2009년 8월 17일에 입사해서 2010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입사당시 임금은 연봉 1900만원으로 퇴직금은 법정으로 알고 근무하게 되었는데

 

입사 후 2개월 뒤 근로계약서 작성하게 되었고 담당자로 부터 연봉 1900만원은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였고 전 직원이 전부 그렇게 연봉을 협상 한다는 말에 저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다보니 전 직원이 아닌 몇 몇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어 있는 계약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연봉 1900만원 평월1,583,333원 (퇴직금,각종수당 포함) 지급받는걸로 되어있고  

 

퇴직금 포함,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에 동의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실급여는 세금을 제외한 1,478,633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고

 

연봉 계약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년간 명목상 토요일 격주 휴무제로 근무 했고 휴가 3박 4일을 제외한 휴무는 없엇습니다.

 

특별한 사유(어머니의 암 수술)로 근무를 못할 경우 토요일 대체 근무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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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4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제도에 차등을 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차이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과거 기왕의 근로에 대해 중간정산을 한 후 다음년도 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 의하면 매월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수당을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여 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개정법 조기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구법에 의해 연월차휴가가 모두 발생하며 토요일 격주 휴무를 연월차휴가등으로 갈음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사용한 연월차휴가가 있음에도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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