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ther 2010.10.12 13:45

2011년 1월 12일이 출산예정일입니다.

계약직이며, 2011년 1월 29일이 계약만료일이구요. 

 

회사에서 산전 후 휴가를 받기로 했는데, 계약 만료 후에는 산전 후 휴가도 종료되는게 맞는지요?

 

그렇다면 출산후 휴가는 산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정일이 1월 12일, 계약만료일이 1월 29일이므로 산후 45일이 보장되지 않는건지요? 

그리고 산전 45일 전에 휴가를 들어가는게, 그나마 출산 후 휴가 90일 중 가장 많이 휴가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후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후(1월 29일) 바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을 만료 후 복귀 시점(5월 1일 예상)에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2008년 1월 29일 처음 계약 후 매년 계약을 갱신 해 왔는데,

출산 휴가 기간 중 계약을 종료 시키고, 복귀 시점에 재계약을 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할만한 근거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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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4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출산휴가 또한 계약만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출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지만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 고용하였을 때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하지만 귀하의 경우 만2년되는 시점에서 재게약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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