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 2010.10.07 15:46

안녕하세요!!

연차계산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8년 10월 24일에 입사를 해서 2010년 9월 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2008년 10월 24일에서 2009년 10월 23일 까지  연차가 15개가 발생하고

2009년 10월 24일에서 2010년 9월 31일 까지 8할이상이니까 15개가 발생하여 퇴직시까지 총 30개가 발생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껏 총 사용한 연차 갯수는 16개 입니다. 연차 14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한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15개만 발생해서 1개를 반환해야 한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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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9 0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0.24.에 입사하여 2010.9.31.에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10.24. ~2009.10.23.의 근로제공에 대해 : 2009.10.24.~2010.10.23.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기간 도중인 2010.9.30.에 퇴직한다면 퇴직일까지의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009.10.24. ~2010.9.30.의 근로제공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상으로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직중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연차휴가(15일)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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