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표제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쯤 하여 회사에서 교대조 형태의 근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접하는 근무 형태라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대조 근로 유형(2조 격일제, 2조2교대,3조2교대,3조3교대,4조3교대)에 따른 개념 및 근무편성표, 임금계산(연장,휴일근무,야간등)
주휴 부여 등등등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주 40시간 근무 사업장 입니다.
기준시급은 226시간 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교대제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 노동부에서 작성한 교대제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ds/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