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고로 인하여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원래 주말외 빨간날을 포함해서 그 기간동안 모두
무급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대기발령 중에 부득이하게 하루 정도 결근시 부당한 내용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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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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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대행 문의 1 | 2010.10.18 | 3213 | |
임금·퇴직금 | 년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데 퇴직직전 1년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 | 2010.10.18 | 16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0.10.18 | 64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합니다 1 | 2010.10.18 | 336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10.10.18 | 184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0.10.18 | 2146 | |
기타 | 연소자 채용관련 1 | 2010.10.17 | 2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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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대기발령을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출근을 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출근을 하여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퇴직한 일까지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별도의 정한 바가 있을 떄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고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