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다 2022.07.06 16:12

사실관계 1

입사 날짜는 201835일입니다. 퇴사 예정일은 2022731일입니다.

사실관계 2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입니다.

사실관계 3

회사는 연차 보상 기준을 입사 기준이 아닌 매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1월부터 12월까지의 연차 일수 중 5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다음 해 초 정산해주는 방식입니다.

 질문

1. 731일 퇴사한다면, 올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며칠인가요

2. 올해 연차 3일을 사용했는데, 이 경우 7월 31일 전까지 휴가/연차보상을 며칠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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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3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편의상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회계연도에 맞추어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에 대한 구체적인 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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