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입사 날짜는 2018년 3월 5일입니다. 퇴사 예정일은 2022년 7월 31일입니다.
사실관계 2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입니다.
사실관계 3
회사는 연차 보상 기준을 입사 기준이 아닌 매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차 일수 중 5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다음 해 초 정산해주는 방식입니다.
질문
1. 7월 31일 퇴사한다면, 올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며칠인가요
2. 올해 연차 3일을 사용했는데, 이 경우 7월 31일 전까지 휴가/연차보상을 며칠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편의상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회계연도에 맞추어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에 대한 구체적인 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