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5월8일 입사 2022년5월8일에 연차수당11개 수당받았어요
2022년 7월8일경 퇴사 하는 경우 연차는 몇개로해서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2021년5월8일 입사 2022년5월8일에 연차수당11개 수당받았어요
2022년 7월8일경 퇴사 하는 경우 연차는 몇개로해서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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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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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호봉삭감 1 | 2022.07.20 | 626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역산 월급여 내역서 산정요령 1 | 2022.07.20 | 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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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년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 11개 외에 추가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