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수 2022.07.06 17:22

2021년5월8일 입사  2022년5월8일에 연차수당11개 수당받았어요

2022년 7월8일경 퇴사 하는 경우 연차는 몇개로해서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3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년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 11개 외에 추가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임단협 협상 진행 중 문의 1 2022.07.20 236
휴일·휴가 파트타임 근무자 여름휴가 1 2022.07.20 321
직장갑질 사내갑질 괴롭힘 1 2022.07.20 394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시간외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2.07.20 660
임금·퇴직금 호봉삭감 1 2022.07.20 62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역산 월급여 내역서 산정요령 1 2022.07.20 1006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22.07.20 30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22.07.19 249
임금·퇴직금 고민이 많아서 상담요청합니다 1 2022.07.19 326
기타 노사협의회 사용자에 대한 정의 문의 1 2022.07.19 479
휴일·휴가 무단 휴가 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22.07.19 47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시 퇴직급지급 1 2022.07.18 391
임금·퇴직금 매장근무자 판매수당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2.07.18 513
휴일·휴가 대체휴무여부 좀 알려주세요 1 2022.07.18 458
임금·퇴직금 기업 회생신청 중 체불임금 1 2022.07.18 1587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89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1 2022.07.16 188
최저임금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7.15 412
기타 급여 지급 가능여부 1 2022.07.15 131
휴일·휴가 연차사용 언제부터? 1 2022.07.15 443
Board Pagination Prev 1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