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오름달 2022.07.06 23:03

연일 많은 상담 건들을 적극적으로 응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서장이 저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에게 결재를 지시하고 있어 이러한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적용되지 

않는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1급부터 ~ 5급까지 나눈 직급 체계에서 같은 급수일 경우 승진일자가 앞선 사람이 서열이 높다고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같은 급수인 점을 들어 회사의 공식적인 직함(부서장, 팀장) 등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서장의 지시만으로 같은 부서내에서 서열이 낮은 직급자에게 무조건 결재 및 모든 업무에 대해 상의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물론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부서장, 팀장 등의 직함을 받지 않아도 부서장의 지시만으로 

같은 부서내에서 낮은 서열의 팀원에게 결재 및 업무 협의 등을 지시하는 건 부당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요

이로 인해 항의하다보니 자꾸 마찰들이 생기고 직장내 따돌림, 주요 업무 결정시 배제 등이 진행되고 있어

발생 원인인 서열이 낮은 직급자(나이도 8살 적음)에게 결재 및 업무 상의 지시에 대해 제대로 이의 제기하고자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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