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글이바보 2022.07.07 10:42

저희단체는  6년전에는 복지회관 한 공간에서 11명이 근무하였고 지금은 보훈회관이 생기면서 8명은 보훈회관으로 복지회관에는 3명 지부에는 8명이 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보훈회관이랑 사업자 번호가 다른 걸로 알고 있고 보훈회관 사업자 밑으로는 5명이 등록 되어있으나 어떤 이유로 두 분이 복지회관 소속이나 보훈회관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은 항상 복지회관에서 11명이 같이 식사를 하고  각 종 행사도 11명이 함께하며 장부터 부장 3명이 복지회관 겸직을 하고 있어서 항상 매주 보훈회관에 가서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시근로자를 3명으로 봐야하는지 11명으로 봐야하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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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4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사용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판단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은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1개의 사업으로 보나 <동일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형태가 다르고 그 부분의 노무관리 및 회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봅니다. 역으로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다면 상위조직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사용자가 동일한 법인이고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회관과 보훈회관의 노무관리나 업무수행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회계도 명확하게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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