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딩찰퐁 2022.07.07 15:20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결근하였습니다. (약 1개월 전)

며칠 후 "우측 주관절 불응성 외측상과염 등"의 병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한 직원에 대해,

회사에서는 재해사실을 불인정한다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에 자료첨부하여 답변하였습니다.

당사에 입사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으며, 이전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같은 병명으로 치료 전적이 있으며,

상식적으로 봐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일반적인 업무를 했으므로 업무와 병과의 관련은 전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불승인 결과를 받으려면 앞으로도 2개월 가까이 소요되고,

그 때가 되면 해당 직원이 당사에 입사한 지 1년이 넘어 퇴직금까지 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해당 직원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해고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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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4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1항에 따른 정당한 해고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산재신청 때문에 해고하려 하시는지, 휴직계 제출때문에 그러시는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선지 명확하지 않으나 그런 사유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2항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이므로 만일 업무상재해로 판명된 경우 이를 위반하여 해고한다면 1항과 달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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