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이요 2022.07.07 16:04

아르바이트생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상황(정직원)

주 평균 40시간 단위기간 13520시간 탄력근무 (5일 하루최소 3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근무 할 수 없음)

스케줄근무: 2주단위로 팀원들끼리 합의하에 스케줄을 작성하여 교대근무, 그로인해 근로시간 및 휴일이 매주 달라짐

 

질문1

아르바이트생도 같은 조건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Ex) 주 평균 20시간 단위기간 13, 260시간 계약

 

질문2

아르바이트생 계약서상에 근무일, 근무시간, 주휴일등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것 인지?

Ex) 2주씩 스케줄표에 따라 주 평균 20시간 근무, 주휴일은 스케줄 근무표에 따름 -> 이런식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질문3

근로기준법 제51(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제 시간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대표 대신 각 매장 매니저(책임자)가 대리인으로 서면 합의해도 되는것인지?

 

이상입니다.

 

23교대, 43교대 등의 교대근무라면 한달 이상의 근무표가 작성 될 수 있다고 판단되오나

영세 자영업자 등 고정시간 또는 고정날짜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 없는 직종들 또한 많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러한 직종의 경우 파트타이머 계약서에 고정날짜 및 고정시간을 정확히 지키기 힘들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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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4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유연근로시간제의 일종인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라도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려 한다면 취업규칙에의 규정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단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변동이 있는 경우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스케줄 근무표나 취업규칙에 따른다라고 명시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합의 주체인 근로자대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선출방법이나 과정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전체 직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선출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대표는 그 권한의 성격상 근로자이지만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매장 매니저(책임자)는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의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도 볼 수 있다면 근로자대표 선출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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