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눈크게뜨고 2022.07.07 16:52

안녕하세요..

판단이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노조 설립 후 임금, 단체협약 상견례까지만 완료 했습니다.

 

노측 교섭위원중에 한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셨는데요

이분이 휴직중에 교섭일만 나오셔서 교섭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동일 연맹의 타 기업에 문의 했을 때 답이 달라서 여기에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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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3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섭위원의 선정은 해당 노동조합의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라 하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혹은 임원으로서 규약에 따라 교섭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선호와 무관하게 교섭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위원으로 통보하여 교섭에 참여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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