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경부터 약 9개월여간 임금이 일부 혹은 전부 지급되어오다 회사가 어려워져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21년 5월경 퇴사를 하면서 임금 지연 지급(체불) 확인서를 작성하여 대표님 날인까지 받았었구요.

퇴직금은 지급되었으나 밀린임금은 여전히 미지급된 상태로 6개월여간 기다리다 12월경 노동청에 신고를 했구요.

이후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며 신고철회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인 이야기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

곧 처리해주겠다..라는 이야기로요..

결국 검찰송치직전 신고철회를 했구요. 감독관님께 신고철회 이후에는 민사소송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6개월여간의 시간이 흐르고 여전히 임금은 미지급된 상태이고 신고철회한 이후로는 전혀 연락도 없네요.

간간히 회사 소식은 듣고있으나 저도 독촉하지는 않았던 상태이나, 이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싶어 상담실을 찾게되었습니다.

 

간략히 하자면 임금체불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 이후 검찰송치전 신고철회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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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7.13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로 부터 임금청산을 약속받고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한 경우라면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가 약속한 임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재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임금체불 진정 취하서면에 특정 기일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하기로 사업주가 약속한 바 있다면 이는 조건부 의사표시인바 이에 대해 재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취하 경위에 관한 서면등의 확인을 요청하시고 재진정을 추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띵또옹 2022.07.13 17:02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취하 당시 체불임금 특정기일이나 약속에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은 없습니다. 당일 급하게 취하를 해버리는바람에..

    말씀하신 취하 경위에 관한 서면상 상기 내용등이 없다면.. 다음으로 취해볼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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