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akdaskjal 2022.07.08 14:23

회사직원의 실수로 국민 연금공단에 저의 월소득액이 실제 소득월액 보다 약 70만원 높게 책정되어 국민연금을 초과 납부하고있습니다. 실수한 직원은 이사실을 알고 숨기려 했고 제가 높은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걸 자각하고 그 직원에게 월소득액 수정을 부탁하였지만 국민연금은 년1회 정정밖에 하지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국민연금을 초과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 초과납부한 국민연금을 회수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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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3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보수액이 잘못 신고되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관할 징수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사업장의 보수액 신고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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