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의 실수로 국민 연금공단에 저의 월소득액이 실제 소득월액 보다 약 70만원 높게 책정되어 국민연금을 초과 납부하고있습니다. 실수한 직원은 이사실을 알고 숨기려 했고 제가 높은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걸 자각하고 그 직원에게 월소득액 수정을 부탁하였지만 국민연금은 년1회 정정밖에 하지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국민연금을 초과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 초과납부한 국민연금을 회수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회사직원의 실수로 국민 연금공단에 저의 월소득액이 실제 소득월액 보다 약 70만원 높게 책정되어 국민연금을 초과 납부하고있습니다. 실수한 직원은 이사실을 알고 숨기려 했고 제가 높은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걸 자각하고 그 직원에게 월소득액 수정을 부탁하였지만 국민연금은 년1회 정정밖에 하지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국민연금을 초과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 초과납부한 국민연금을 회수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임단협 협상 진행 중 문의 1 | 2022.07.20 | 236 | |
휴일·휴가 | 파트타임 근무자 여름휴가 1 | 2022.07.20 | 321 | |
직장갑질 | 사내갑질 괴롭힘 1 | 2022.07.20 | 394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 시간외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2.07.20 | 660 | |
임금·퇴직금 | 호봉삭감 1 | 2022.07.20 | 626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역산 월급여 내역서 산정요령 1 | 2022.07.20 | 1006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2.07.20 | 30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2.07.19 | 249 | |
임금·퇴직금 | 고민이 많아서 상담요청합니다 1 | 2022.07.19 | 326 | |
기타 | 노사협의회 사용자에 대한 정의 문의 1 | 2022.07.19 | 479 | |
휴일·휴가 | 무단 휴가 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 2022.07.19 | 47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시 퇴직급지급 1 | 2022.07.18 | 391 | |
임금·퇴직금 | 매장근무자 판매수당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 2022.07.18 | 513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여부 좀 알려주세요 1 | 2022.07.18 | 458 | |
임금·퇴직금 | 기업 회생신청 중 체불임금 1 | 2022.07.18 | 1587 |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2.07.17 | 289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야간수당 1 | 2022.07.16 | 188 | |
최저임금 |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7.15 | 412 | |
기타 | 급여 지급 가능여부 1 | 2022.07.15 | 13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언제부터? 1 | 2022.07.15 | 4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보수액이 잘못 신고되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관할 징수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사업장의 보수액 신고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