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꼬야 2022.07.14 09:55

도와주세요.

7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제가 무식해서 급여계산이 되지않습니다.

근무1)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20시부터~익일08시까지 (주7일근무) 일요일휴무

근무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18시부터~익일01시까지 (주5일근무) 토요일휴무

 

급여계산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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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2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 등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나 임금계산방법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근로기준법 48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등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내역)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니 이를 먼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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