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기간 (2022.07.01~2023.06.30-1년간)동안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기간 (2022.07.01~2023.06.30-1년간)동안에 2022.11월에 호봉승급일인데 호봉승급을 적용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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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기간 (2022.07.01~2023.06.30-1년간)동안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기간 (2022.07.01~2023.06.30-1년간)동안에 2022.11월에 호봉승급일인데 호봉승급을 적용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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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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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53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204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612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733 | |
임금·퇴직금 | 6개월씩 계약 1 | 2022.07.26 | 5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7.26 | 652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 2022.07.26 | 3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2.07.26 | 390 |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4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613 | |
임금·퇴직금 |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5 | 2566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22.07.25 | 3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1 | 2022.07.25 | 273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1 | 2022.07.25 | 484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 2022.07.25 | 649 | |
임금·퇴직금 |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2.07.23 | 957 | |
기타 |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2.07.23 | 26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7.23 | 974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5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간은 임금총액과 산정일기간에서 각각 빼서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고평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산정시 인정하지 않는다면 임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호봉승급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