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법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06:30 ~ 15:00
화 06:30 ~ 15:00
수06:30 ~ 15:00
목06:30 ~ 15:00
금06:30 ~ 15:00 / 금요일 오후 23:00~ 익일 16:30
이렇게 근무하셨는데, 제가궁금한 점은
금요일 오후 23:00 부터 휴일근무로 적용하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주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법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06:30 ~ 15:00
화 06:30 ~ 15:00
수06:30 ~ 15:00
목06:30 ~ 15:00
금06:30 ~ 15:00 / 금요일 오후 23:00~ 익일 16:30
이렇게 근무하셨는데, 제가궁금한 점은
금요일 오후 23:00 부터 휴일근무로 적용하면 되는 것일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53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204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612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733 | |
임금·퇴직금 | 6개월씩 계약 1 | 2022.07.26 | 5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7.26 | 653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 2022.07.26 | 3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2.07.26 | 390 |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4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613 | |
임금·퇴직금 |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5 | 2567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22.07.25 | 3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1 | 2022.07.25 | 273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1 | 2022.07.25 | 484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 2022.07.25 | 649 | |
임금·퇴직금 |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2.07.23 | 957 | |
기타 |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2.07.23 | 26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7.23 | 974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5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요일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다음 날 소정근로시간이 되기전에 근무를 다시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즉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금요일 23시~06:30까지는 금요일의 연장근로, 토요일 06:30~16:30은 토요일이 휴일이면 휴일근로,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