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산출 시 일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현 격일제 근무 근로시간 8~22 휴게시간:4시간 총 근로시간:10시간일 경우
연차수당 산출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단직 근로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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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격일제 근무 근로시간 8~22 휴게시간:4시간 총 근로시간:10시간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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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 아닙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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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2.07.26 | 390 |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4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613 | |
임금·퇴직금 |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5 | 2562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3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22.07.25 | 3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1 | 2022.07.25 | 273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1 | 2022.07.25 | 484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 2022.07.25 | 643 | |
임금·퇴직금 |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2.07.23 | 957 | |
기타 |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2.07.23 | 26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7.23 | 970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507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 2022.07.22 | 1677 | |
임금·퇴직금 |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 2022.07.22 | 1582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 | 2022.07.22 | 1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및 4대보험 1 | 2022.07.22 | 377 | |
근로계약 | 회사 퇴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 2022.07.22 | 299 | |
기타 | 년차 휴무 시 주차 지급 1 | 2022.07.22 | 34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확인 및 퇴직시 연차 다 사용할 수 있나요? 1 | 2022.07.22 | 5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도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