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꼬마 2022.07.23 11:07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1년4개월정도 일하고 7월 16일자로 퇴직한 간호사입니다

퇴직 전 중도 퇴직자의 월급 지급에관해 구글링을 좀 해보고 중도퇴직자의 월급 지급에 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고 노사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을 보고 노조에 물어 물어 퇴직일을 16일로 하면 전체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퇴직일을 16일로 정했었습니다

물론 총무부에도 직접은 아니지만 아는 분을 통해서 한번 물어봤었고 16일까지 일하면 월급을 다 받을 수 있을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퇴직날이 되어 총무부에서는 근무연수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이상해서 다시 노조에 여쭤봤더니 중도퇴사자의 월급 지급에 관한 조항으로는

1. 퇴사자가 그 달의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월급의 100%를 지급한다

2.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15일 미만 근무했을 경우 월급의 50%를 지급한다

3.사망 ,사고 등으로인한 경우 블라블라(저와 관련 없는 상황이라 잘 기억나지 않네요...)

이 세가지라고 합니다

병원측에서는 여태까지 이 조항을 임의로 해석해서 근무일수가 2년 미만인 경우 퇴사자의 월급을 일할 계산해서 줬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번 조항에 따라 2년 미만 근무자라도 15일 이상 일하면 월급을 100% 지급해야 하는 것 같은데 악의적인 해석으로 퇴사자들의 임금을 떼먹고있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노조에서는 제가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노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월급을 100%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다른 제 동기 퇴사자들에게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 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만약 월급을 100% 받지 못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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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2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체협약은 사업장 내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최고 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상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월급의 100%를 지급한다로 그치지 않고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단서가 달려있다면 1.에도 불구하고 2.에 해당하는 경우 2.를 적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15일 미만 근무한 상황이 아니라면 2.의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1.에 따라 지급요청하면 될 것 입니다.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단체협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다면 노동조합은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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