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원주 2022.07.23 18:17

저는 A아파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B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야간수당은 B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A아파트에서 재활용수당이라고해서 매월 고정금액을 직접 경비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A회사에서 경비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활용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등 계산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포함된다면 별도 지급되는 재활용수당에 대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청구는 어느 업체에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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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2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 아파트측이 사용자라고 볼 수 있다면(귀하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 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히 재활용품 정리등에 대한 댓가라면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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