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뽕맨 2022.07.25 18:40

제가 근무하는 기관의 보수체계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보수규정 제10조(겸직시 보수)에는 「임직원이 두가지 이상 직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상위직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7급 공무원 13호봉 급여를 받다가 팀장(6급 공무원 상당) 공석이 발생하여 3개월간 팀장 겸직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겸직기간 3개월 동안 6급 13호봉의 보수(기본급+수당)를 받는게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 보수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3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보수규정의 전후 맥락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해당 규정에 따라 두가지 이상 직무를 담당하였을 때는 상위직 보수를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직위, 직급, 직책등에 따라 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겠으나 7급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다가 6급 팀장업무를 겸직하였다면 위의 규정에 따라 6급 13호봉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시적인 코로나 위험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2022.08.01 876
여성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2022.08.01 635
임금·퇴직금 주30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은 40시간으로 지급받는자의 통상임금... 1 2022.08.01 1961
임금·퇴직금 중간 환급금과 구두계약에 관해서 1 2022.07.31 454
최저임금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1 2022.07.30 787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대처방법 1 2022.07.30 455
임금·퇴직금 기본급 외 고정 임금 2022.07.29 212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2022.07.29 287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2022.07.29 516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07.29 21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2022.07.29 355
기타 인사관리규정, 고충처리에 관한 문의 1 2022.07.29 619
근로계약 징계받을 경우 감액 금액 1 2022.07.29 66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계산 1 2022.07.29 982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반프리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2 2022.07.29 983
근로계약 퇴사일자 협의 안될경우 1 2022.07.29 1534
휴일·휴가 2년차 퇴사예정인 직원의 연차 1 2022.07.29 688
임금·퇴직금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2022.07.28 104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2.07.28 44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7.28 1553
Board Pagination Prev 1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