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아파트의 기술직 2인으로 24시간 근무후 맞교대)의 결근으로 퇴근하여야하는 직원이 대신 근무하였을 경우의
임금계산방법은 어떻게되는지요
총 대신하여 근무한 시간이 65시간인 경우의 임금은
평상시의 임금계산방법인지
평상시의 1.5배의 임금지급인지
야근근무시만 따로 임금을 계산하여야하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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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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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등이 적용제외되므로 해당근로자가 본인의 비번일에 다른 동료근로자의 근무를 대신하여 근무하였다면 1일분의 임금만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1일분의 추가임금지급액에는 야간근로 가산임금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므로 추가적인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