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rippa01 2010.10.06 17:44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지급하는 선택적 복리후생비(헬스클럽, 학원 수강료, 주차료 등)를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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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7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각종 복리후생제도에 따른 금전적 수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라기 보다는 회사만족도 향상을 통해 애사심 증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의 복지혜택, 업무상 불가피하게 개인에게 부담되는 비용의 실비지급의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제공의 댓가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선택적복지제도에 따른 금전적 수혜내용이 비록 근로제공 댓가성이 결여된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토록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임금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69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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