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y9008 2010.10.07 10:37

안녕하세요..

 

직원이 회사의 연봉삭감을 이유로 해당 연봉으로는 일하기 힘들다하여 ,그만두었읍니다..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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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8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삭감의 효력은 회사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금삭감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이를 반대하면 되고 그러한 경우 임금삭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용관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금삭감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이 곧 해고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삭감 의사표시에 대해 반대할 권리가 있는 근로자가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용하지 않는다면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근로자의 동의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이 2개월이상 계속되었다면 누구라도 퇴직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만, 임금삭감이 단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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