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뚱 2010.10.07 11:00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게요

 

제가 정규직으로 3년 좀 안되게 일을 햇는데요

 

제가 기본급으로 130만원 그리고 식대 10 직급수당 5만원을 받고여

 

그리고 기타수당으로 25만원을 받는데요 이 수당이 사업자 소득으로 들어가더라구요

그럼 이 수당 25만원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그리고 저희가 연 월차가 없는데,  연월차 수당도 없구요

 

그런데 중에 퇴직할때 연 월차 수당같은게 적용되나요?

 

제가 3년일했을경우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퇴직금 계산기로 해보았는데 어떤게 정확한지 모르겠고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몰라서 다시 여쭤 봅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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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9 0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슨이유때문에 기타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기타수당이 귀하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댓가라면 세법상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받는 댓가는 세법상 근로소득이며, 근로자가 아닌자가 받는 댓가는 사업소득이므로 세법상 기타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함이 적절한데,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할때,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2. 5인~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는 강제제도입니다. 몰라서 그랬던 알고도 그랬건, 회사의 방침상 그랬건 관계없이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최종3년분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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