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10.10.07 13:52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질병에 따른 병가 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규정상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휴가가 무급이였으나, 규정개정으로 현재는 유급병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때 급여가 일급제로 계산되는 직원의 경우에도 연간 30일간의 유급 병가로 전환되었으며,,

 

매월 지급되는 급여체계로는

기본급(일급*근무일수) + 주휴수당 + 상여수당(3,6,9,12월 지급) + 근속수당 + 급식비  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사용시, 유급병가로서 병가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기본급만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인지,

 

유급병가 이므로 기본급을 포함한  주휴, 근속수당, 급식비 까지 모두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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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9 0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병가원칙,병가기간,유급처리하는 경우 유급기준에 대해서는 회사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바이며, 따라서 법적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내부 기준을 정하는 경우 1) 통상의 경우처럼 근로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급,주휴수당,상여금,근속수당,급식비를 모두 지급하는 방법 2)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의 경우를 준용하여 유급기간 전부에 대해 유급처리하되 다만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는 방법 (기본급,주휴수당,근속수당은 지급하고, 상여금과 급식비는 제외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건 차후 병가시 유급처리의 기준이 되고 회사내 질서가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 개인별, 사안별로 판단하지 마시고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거쳐 내부기준을 확립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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