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매년 창립기념일에 10년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장기근속포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올해 제가 근속 10년이 되는데, 제 퇴직예정일이 창립기념일 다음날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저한테 장기근속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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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대행 문의 | 2010.10.13 | 2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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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 2010.10.12 | 29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수당은 법상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사업장 규정등에 의해 발생되는 장기근속포상금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떄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사업장 규정상 창립기념일 현재 재직자를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등 회사내의 규정 또는 관례등에 따라 지급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