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rilli 2010.10.05 10:08

기존에 사무직들은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해서 전혀 문제가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들을 쓰면서 계약직들은 연봉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그만한 회사다보니 취업규칙이니 뭐니 그런건 없고 저도 그동안 월급제로만 계산을 해봤지 연봉계산에대해선 무지해서 대충 계산을해서 이제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연봉이 2천만원으로 계약했을경우 2천/12로 매달 지급을하였고 이사람이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였을경우 퇴직금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내용을 읽다보니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어

연봉/13으로 계산해서 매월 지급하고 퇴직시에 나머지금액이 퇴직금으로 지급하는거며 

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안할경우에 연봉/12라고하는데...

그럼 저는 이제까지 직원들의 급여를 더 지급하고있었던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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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5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의 정확한 의미는 근무실적등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프로선수의 연봉형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봉제의 경우 단지 월급 * 12로 금액을 정하여 1년동안 지급받을 임금을 표기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상에 명시된 것으로는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만1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제외하고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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