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 2010.10.05 10:20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9월30일부 퇴사자가 있습니다

년차수당 관련 인데여```

2009년도 발생분 17개에서 사용분이 12개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분 잔여갯수 5개를 최종급여시 지급 할 예정이구여```

이것으로 끝나는건지  아니면

2009년도 5개와

2010년도 1월~9월까지 근무한 월수 계산해서

5개 + 9개 = 14개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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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5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0.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9.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 후 2011.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지만 중도 퇴사가 발생(2010.9.)하였을 때에는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0.1.1-9. 퇴사시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미만이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2010.1.1.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2009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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