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9월30일부 퇴사자가 있습니다
년차수당 관련 인데여```
2009년도 발생분 17개에서 사용분이 12개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분 잔여갯수 5개를 최종급여시 지급 할 예정이구여```
이것으로 끝나는건지 아니면
2009년도 5개와
2010년도 1월~9월까지 근무한 월수 계산해서
5개 + 9개 = 14개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4대보험 소급적용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3 | 7376 | |
고용보험 | 피보험자청구확인에 대해~~ 1 | 2010.10.13 | 20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3 | 1580 | |
기타 | 휴직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0.10.13 | 4117 | |
임금·퇴직금 |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ㅜㅜ 1 | 2010.10.13 | 1416 | |
근로시간 | 휴일, 연장, 야간 근무시 수당계산방법 문의 1 | 2010.10.13 | 10207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근무제에서의 시급계산방법 1 | 2010.10.13 | 11540 | |
임금·퇴직금 | 75519상담 추가 질문요 1 | 2010.10.13 | 1461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기간중 근무 1 | 2010.10.13 | 11399 | |
근로계약 | 급!!!!!!!!입사할때 조건과 틀리게 회사에서 지급할 경우... 1 | 2010.10.13 | 1790 | |
임금·퇴직금 | 월차및 연차계산 1 | 2010.10.13 | 210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10.10.13 | 61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10.13 | 1325 | |
기타 | 공상처리문제 1 | 2010.10.13 | 1771 | |
기타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대행 문의 | 2010.10.13 | 237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하여 불 합리하게 각서 후 지급 받았다면.... | 2010.10.12 | 21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1 | 2010.10.12 | 455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 2010.10.12 | 292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2 | 3314 | |
근로시간 | 24시간격일제 근무인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1 | 2010.10.12 | 87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0.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9.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 후 2011.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지만 중도 퇴사가 발생(2010.9.)하였을 때에는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0.1.1-9. 퇴사시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미만이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2010.1.1.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2009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