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당사의 <취업규칙(30조 해고): 무단결근 3일 이상한 때> 해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010년 5월 22일 입사자인 근로자가 2010.9.29일 부터 무단결근 3일 이상이며 사직서가 제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고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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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위원장 선거 1 | 2010.10.14 | 1463 | |
여성 | 육아휴직급여 1 | 2010.10.14 | 15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4대보험 소급적용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3 | 7376 | |
고용보험 | 피보험자청구확인에 대해~~ 1 | 2010.10.13 | 20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3 | 1580 | |
기타 | 휴직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0.10.13 | 4120 | |
임금·퇴직금 |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ㅜㅜ 1 | 2010.10.13 | 1416 | |
근로시간 | 휴일, 연장, 야간 근무시 수당계산방법 문의 1 | 2010.10.13 | 10207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근무제에서의 시급계산방법 1 | 2010.10.13 | 11540 | |
임금·퇴직금 | 75519상담 추가 질문요 1 | 2010.10.13 | 1461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기간중 근무 1 | 2010.10.13 | 11400 | |
근로계약 | 급!!!!!!!!입사할때 조건과 틀리게 회사에서 지급할 경우... 1 | 2010.10.13 | 1790 | |
임금·퇴직금 | 월차및 연차계산 1 | 2010.10.13 | 210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10.10.13 | 61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10.13 | 1325 | |
기타 | 공상처리문제 1 | 2010.10.13 | 1774 | |
기타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대행 문의 | 2010.10.13 | 237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하여 불 합리하게 각서 후 지급 받았다면.... | 2010.10.12 | 21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1 | 2010.10.12 | 455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 2010.10.12 | 29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3일 이상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 판례등에 의하면 최소 4-5일 이상 무단결근인 경우 적법한 해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5일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해고 사유가 될수 있으나 3일 이하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등으로 해고를 할 때에는 해당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통보를 한 이후 해고를 하게 되며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사업장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등에 의해 처리가 되며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의 경우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게 되며(무단결근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가능) 사업장내의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