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00 2010.10.05 11:50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당사의  <취업규칙(30조 해고): 무단결근 3일 이상한 때>  해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010년 5월 22일 입사자인 근로자가 2010.9.29일 부터 무단결근 3일 이상이며   사직서가 제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고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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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5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3일 이상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 판례등에 의하면 최소 4-5일 이상 무단결근인 경우 적법한 해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5일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해고 사유가 될수 있으나 3일 이하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등으로 해고를 할 때에는 해당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통보를 한 이후 해고를 하게 되며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사업장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등에 의해 처리가 되며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의 경우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게 되며(무단결근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가능) 사업장내의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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