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시 평균3개월안에 금액으로임금계산을할때 잔업수당 ,특근수당도 포함이되어서퇴직금계산을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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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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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잔업수당, 특근수당 등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댓가로 지급받는 수당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의 범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69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