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h8199 2010.10.06 15:35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신분이 [입사일 2000년 5월 1일   퇴사일 2010년 9월 30일]

   본인의 야간수당과 연장근로 수당계산이 잘못되었다고

   10년치를 다시 계산해서 달라고 합니다.   재직중일때는 아무얘기도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에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몇년치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일 부터 3년치를 지급하는 것인지  퇴직일부터 계산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두서없는 글 이해해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7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3년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기급여일이 매월 20일인 경우라면,  2007.9.20에 회사가 지급하였어야 할(= 근로자의 입장에서 지급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은 청구일인 2010.10.7.현재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2007.10.20.에 회사가 지급하였어야 할(=근로자가 지급받았어야 할)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은 청구일인 2010.10.7.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1 2010.10.14 1463
여성 육아휴직급여 1 2010.10.14 154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4대보험 소급적용 문의드립니다. 1 2010.10.13 7376
고용보험 피보험자청구확인에 대해~~ 1 2010.10.13 200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0.13 1580
기타 휴직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10.13 4117
임금·퇴직금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ㅜㅜ 1 2010.10.13 1416
근로시간 휴일, 연장, 야간 근무시 수당계산방법 문의 1 2010.10.13 10207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제에서의 시급계산방법 1 2010.10.13 11540
임금·퇴직금 75519상담 추가 질문요 1 2010.10.13 1461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중 근무 1 2010.10.13 11399
근로계약 급!!!!!!!!입사할때 조건과 틀리게 회사에서 지급할 경우... 1 2010.10.13 1790
임금·퇴직금 월차및 연차계산 1 2010.10.13 210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0.10.13 610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10.13 1325
기타 공상처리문제 1 2010.10.13 1771
기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대행 문의 2010.10.13 237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불 합리하게 각서 후 지급 받았다면.... 2010.10.12 2188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1 2010.10.12 45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2010.10.12 2921
Board Pagination Prev 1 ...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