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신분이 [입사일 2000년 5월 1일 퇴사일 2010년 9월 30일]
본인의 야간수당과 연장근로 수당계산이 잘못되었다고
10년치를 다시 계산해서 달라고 합니다. 재직중일때는 아무얘기도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에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몇년치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일 부터 3년치를 지급하는 것인지 퇴직일부터 계산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두서없는 글 이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3년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기급여일이 매월 20일인 경우라면, 2007.9.20에 회사가 지급하였어야 할(= 근로자의 입장에서 지급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은 청구일인 2010.10.7.현재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2007.10.20.에 회사가 지급하였어야 할(=근로자가 지급받았어야 할)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은 청구일인 2010.10.7.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