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루맨 2010.10.04 07:08

안녕하세요 전 현재 리비아 라는 나라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재 1년 미만으로 근무했고 사직을 할려고 사직 의사를 밝히고 현재 출국 비자 (리비아는 출국시 Exit 비자가 필요합니다)를 요청한 상태입니

 

다. 원래는 Exit Visa가 나올때 까지 계속 출근할 예정이였지만 상사와 문제가 생겨 현재 출근을 안하고 숙소에 대기중입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 안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즉 사직일이 출국 일자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국 비자가 늦게 나오는건 개인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출근을 하지 않는 날부터

 

퇴직일자로 잡을려고 합니다? 해외 근무 중 사표후 퇴직 경우 퇴직일자를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4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당사자 합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일 떄에는 퇴사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기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국 비자 여부는 퇴직일을 정함에 있어 영향을 준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 기간 도중 점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처리에 대해 질문드려요 1 2010.10.11 3629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만기 2 2010.10.09 4934
임금·퇴직금 40시간 도입후 연장 25%가산 1 2010.10.09 17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10.09 10087
기타 권고사직 위로금 2 2010.10.08 20950
기타 대기발령 중 사표 제출하면... 1 2010.10.08 3032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제요 1 2010.10.08 3263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0.10.08 2269
근로계약 승진차별 1 2010.10.08 1975
산업재해 산재를 당하고 계속 정상급여를 지급받았을경우 갑근세를 어떻게 ... 1 2010.10.08 2446
노동조합 유니온샾 사업장 1 2010.10.08 2956
근로시간 교대조 근무 1 2010.10.08 460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10.08 17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평균연차 적용 1 2010.10.08 1964
비정규직 부당해고여부와 해고수당 1 2010.10.08 3714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자로 인한 임금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 2010.10.07 2078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근로시간 1 2010.10.07 4622
휴일·휴가 미리사용한 연차...손해는 없는가요? 1 2010.10.07 2250
임금·퇴직금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2010.10.07 1843
기타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0.10.07 2708
Board Pagination Prev 1 ...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