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이 2010.10.04 10:58

저는 택시회사에 2010년 8월25일에 입사하여 9월28일자로

회사가 그다지 저랑 맞지 않다 싶어 그만두게 되엇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난뒤 다른회사에 입사를 할려고 면접을 보러 갓는데 보험상실도 안되어 잇더라구요

그래서 회사로 전화를 드렷더만  하시는 말씀이 미수금이 남아 잇다시더라구요..그래서 보험도 상실 안시켜준다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럴경우는 어찌 해야 하는가요..

회사쪽으로 이유없는 미수금을 줘야하나요...

다른회사 취업이 안되니 막막합니다...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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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5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그 기일 이전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실처리를 해야 합니다.
     현재 귀하가 퇴직을 하였음에도 4대보험 상실처리를 사용자가 지연하고 있다면 각 공단에 신고를 통하여 공단 직권으로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와 사용자간에 미납금 문제에 대해서 상호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법원 소송등을 통하여 해당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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