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대마녀 2010.10.04 14:56

안녕하십니까?

저는 9월말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 사유는 거주지변경인데요.

회사에는 사직서 제출시 개인사정으로 제출하였습니다.

4월 결혼한 저는 남편직장에 가까운 대구 평리동에 신혼집을 마련하였구요

제가 근무한 회사는 대구 산격동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일이 잘되지 않아서 고민끝네 시부모님이 계시는

현풍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2년동안 맞벌이 후에

시부모님 모시기로 되어있었는데요.. 남편일이 잘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이렇게 되버렸네요..시부모님께서는 현풍에서 농사일을 하고 계셔서

남편도 같이 도와서 농사일을 하고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두분다 장애등급이

있으시고 나이도 많이셔서 조금 힘들어 하시기도 했구요..

근데 제가 회사다니기가 너무 멀어서 9월말에 그만두었습니다.. 출근하는데만 2시간이 걸립니다.. 

이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저는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현풍근처에

다른직장을 구할 생각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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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5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거소지변경에 따른 통근곤란에 의한 퇴직으로 보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 결혼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의 필요가 있어 거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의 통근곤란, 회사의 전근명령에 따른 통근곤란 등에 대해서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질병, 부상이 있어 30일이상 간호를 하여야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부모님의 진료내역서,진단서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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