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저는 도급업체 사우나 시설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4시 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월 60만원 정도이고 사우나에서 부수익(물품 판매 등)을 받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이 미달될 듯 하는데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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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A라는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된 업무로 시설관리업무만을 부여받고 월6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A업체와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물품판매에 따른 보수도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래 최저임금법 시행령 참조)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관리업무외에 물품판매업무도 담당하기로 하였다면, 시설관리업무에 따른 임금과 물품판매에 따른 임금을 합산한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성과급제, 도급제 형태로 정해진 임금도 최저임금의 범위안에 포함됩니다.
만약, A업체와의 근로계약과 별도로 B업체와 물품판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각 별도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