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ro 2010.10.04 15:41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저는 도급업체 사우나 시설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4시 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월 60만원 정도이고 사우나에서 부수익(물품 판매 등)을 받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이 미달될 듯 하는데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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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5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A라는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된 업무로 시설관리업무만을 부여받고 월6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A업체와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물품판매에 따른 보수도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래 최저임금법 시행령 참조)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관리업무외에 물품판매업무도 담당하기로 하였다면, 시설관리업무에 따른 임금과 물품판매에 따른 임금을 합산한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성과급제, 도급제 형태로 정해진 임금도 최저임금의 범위안에 포함됩니다.

     

    만약, A업체와의 근로계약과 별도로 B업체와 물품판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각 별도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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