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kuki 2010.09.30 23:31

회사에서

매년초 잔여연차중 10일분 연차수당이 지급되었으나,

회사측에서 향후 연차수당지급을 못하니, 잔여연차를 전부 사용하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

잔여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남았을 경우 연차수당지급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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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2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원칙상 모두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법한 방법에 의해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회사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연차휴가를 매년 1.1부로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년 10.1)을 기준으로 10일이내(10.1~10.10)에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미사용휴가의 사용계획을 회사에 알려주도록 '서면'통보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정해진 기간(10.11.~10.20.)에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종료일까지 연차휴가를 언제언제 사용하라고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근로자가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지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엄격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연차휴가사용촉구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니며,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한 것이므로 이는 적접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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